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입니다.
1) 여행, 답사 등 일반사유일 경우 출석인정 기간은 연간 20일이며
이 경우 첨부파일중 '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여행등 일반사유) 신청서 및 보고서'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
2) 코로나19등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, 심각으로 인한 가정학습시 출석인정 기간은 연간 57일입니다.
이 경우 첨부파일중 '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) 신청서 및 보고서'를 활용하시면 됩니다.
신청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실시전 3일 이내 보고서 제출 기한은 체험학습 실시후 7일 이내입니다.
*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,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
* 가정학습은 등교수업일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(원격학습일 신청 불가)
* 가정학습시 허가된 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동 또는 체류할 수 없습니다.
* 반드시 시행 3일 전에 체험학습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, 그렇지 않은 경우 규정상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오니, 활용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*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(사고)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.
*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합니다.